경제
하이닉스, 일본과 D램분쟁 승소
입력 2007-11-29 02:05  | 수정 2007-11-29 08:04
1년 8개월동안 끌어온 일본과의 하이닉스 D램 분쟁이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일본측에 위반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일본이 당초 문제삼은 것은 지난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에 각각 진행됐던 하이닉스 채무 재조정 건 입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 14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에 맞서 보조 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는 1년 8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일본 간의 하이닉스 D램 분쟁에서 지난 7월 1심에 이어 상소심에서도 우리측 손을 들어 줬습니다.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측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막혔던 하이닉스의 대일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있게될 유럽연합(EU)의 중간 재심과 미국 연례 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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