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이닉스 D램 분쟁 일본에 승소
입력 2007-11-29 00:45  | 수정 2007-11-29 08:23
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이 우리나라의 최종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계 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DSB)는 1년 8개월여를 끌어온 한국과 일본 간의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 이어, 상소심에서도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하고,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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