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돼"
입력 2007-11-29 00:25  | 수정 2007-11-29 08:05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과 달리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H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1천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가 별반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발코니가 내력벽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것으로 두 아파트의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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