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필수 근무인원 규정 어긴 파업, 구체적 위험 없다면 무죄"
입력 2016-05-02 18:29 

철도·항공·수도·전기 등 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씨(36)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W사 직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실질적 위험이 없었다면 근무지 이탈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항공기 동체와 탑승교가 충돌해 항공기가 늦게 출발하는 등 사고가 있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탑승교까지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들이나 노조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이들은 2013년 12월7일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됐는데도 각각 2∼7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사흘 전 이들이 포함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철도·항공·수도·전기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노사는 쟁의행위 때 최소 근무인원 등을 협의해야 한다. 노조법 제42조의2 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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