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관학교 생도, 학교밖 사복 음주 허용
입력 2016-05-02 15:40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의 관계자는 2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음주를 마시도록 했다. 그러나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음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관생도들에게 금지됐던 흡연과 결혼은 그대로 유지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육사는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그러나 3금 규정이 전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문제를 검토해왔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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