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10년 동안 판매한 옥시 살균제 ‘전수조사’할 것 ”
입력 2016-05-02 15:13  | 수정 2016-05-03 15:38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가 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사과와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 측은 옥시와 관련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검찰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은 예정했던 대로 이번 주부터 문제의 제품인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제조해 납품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72) 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당시 광고를 담당한 옥시 전 직원 유모 씨 등 2명도 함께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옥시 측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다.

현재 검찰은 제품 첫 개발·제조(2000∼2001년), 제품 본격 판매(2001∼2011년),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 세 주제로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지난 10년 동안 판매한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개념으로 수사해 추가 피해 사례를 추적할 예정이다.
옥시 측은 2001년 초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옥시 측에 전달됐지만, 옥시는 이를 무시하고 정부 당국이 폐손상 사망 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회수 조치를 한 2011년 중반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옥시가 당시 제품의 부작용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동안 판매한 453만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한 옥시 제품의 종류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를 누적한 점에 비춰볼 때 혐의를 확인하면, 불법 행위의 기간도 길어져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판매 담당 실무자들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서 소환 조사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론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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