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계약 스마트폰으로 한다…‘전자계약 앱’ 출시
입력 2016-05-02 15:03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3일 출시하고, 바로 서울시 서초구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태블릿 피시(PC)에서만 가능했던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 서명을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앱이 개발되면서 공급하게 됐다.
국토부는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해졌고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태블릿 피시(PC) 구입해야 했던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앱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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