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병원, 6일 임시공휴일에 평일진료비로 ‘정상진료’
입력 2016-05-02 14:51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6일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정상진료를 하기로 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일 진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휴일에는 3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국내 5대 의료기관은 6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정상진료를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도 정상진료에 나선다. 고려대병원의 경우 몇몇 과만 정상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들 의료기관 모두 평일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 이미 예약한 사람들에게 휴일 진료비를 받을 경우 민원이 빗발칠 것이 뻔하기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분위기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예약한 환자는 물론 당일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평일보다 비싼 비용을 받으면 불만을 갖지 않겠는가”라며 추가비용은 병원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사정은 동네 병·의원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80~90%가 정상진료를 할 예정이지만, 휴일 진료비를 받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작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도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진료비 할인이 아니므로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만 공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으라고 하는 방침은 의료기관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그날 출근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인건비와 휴일 가산료는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임시공휴일과 관련,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 부담금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이 같은 마찰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종합병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도 명백히 ‘빨간 날임에도 평일과 동일한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과 일주일 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약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릴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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