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신해철법 통과 촉구
입력 2016-05-02 14:43  | 수정 2016-05-03 15:08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배우자 윤원희씨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원희씨는 2일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가족들은 이에 대해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라며 ‘예강이법이나 ‘신해철법이라고 불려 특정인의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의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신해철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예강이법이라고 불리던 이 법안은 신해철씨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현재 신해철씨 유가족을 비롯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법안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입장의 피해자들이 조정 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병원 등 피신청인의 당사자들이 속한 단체에서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문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들은 법 때문에 다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는 소비자를,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우리(국민의당)부터 분발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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