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풍언 옥바라지 사례금 75억에 과세 정당"
입력 2016-05-02 14:18 

재미교포 사업가 고(故) 조풍언 씨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75억원을 받은 대우정보시스템의 전 직원이 소득세 수십억원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이모씨가 종합소득세 26억9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맡은 일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해주는 등 단순히 옥살이를 도운 것에 불과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 제공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의 전문지식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 그 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씨는 자신이 조씨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대우정보시스템의 팀장급 직원으로, 지난 2008년 회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였던 조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수사를 받자 옥바라지에 나섰다. 그는 조씨와 가족 및 변호사들 사이의 연락과 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구치소·병원생활 지원도 도맡았다.
도움을 받은 조씨는 2009년 이씨에게 회사 주식 215만 7000여 주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써줬지만, 이후 두 사람은 주식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이들은 민사소송까지 간 끝에 조씨가 이씨에게 주식 대신 75억원을 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세무 당국은 이씨가 받은 돈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사례금이라 보고 2013년 9월 소득세 26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고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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