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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외국인 선수 재계약 개정안 이사회서 확정
입력 2016-05-02 12:34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최대 3년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가운데 구단별로 두 명의 외국인선수 중 한 명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맺은 구단은 다음 시진을 위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계약은 종전에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2개 시즌까지 가능해, 최대 3시즌 동안 한 팀에서 활약할 수 있다.
WKBL은 지난달 30일 제19기(2016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와 관련해 이 같이 심의하고 의결했다. 외국인선수 재계약은 오는 7월11일 예정된 2016-2017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들부터 가능하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우리은행 위비 농구단이 춘천에서 아산으로 연고지를 이전,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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