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통화 감청…후임병 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재판에
입력 2016-05-02 11:37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후임병 2명을 수십회 때리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군장비를 무단 이용해 통화 감청한 혐의(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박 모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 철원의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후임병 정 모씨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뺨과 엉덩이 머리 등을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계근무를 서던 정씨와 또 다른 후임병 우 모씨의 뺨을 19차례 때려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는 3번에 걸쳐 군에서 활용하는 감청기기를 설치해 정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두 후임병에게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는 말을 붙이라고 강요한 혐의와 정씨를 괴롭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도 추가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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