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의사 2명, 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불법복용
입력 2016-05-02 11:30 

산부인과 여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살을 빼기 위해 마약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수년간 복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산부인과 여의사인 A씨와 B씨, 간호조무사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식욕억제제인 판베시 5000여 정과 휴터민 100여 정을 사들여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처방할 때도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의약품이지만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무단으로 약을 사들여 복용한 것이다.

이들은 도매가 300만 원 어치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를 병원 명의로 사들이고 나중에 개인별로 돈을 메워 넣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라고 하지만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어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사들여 수백 차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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