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전방서 후임병 폭행·통화 멋대로 감청…예비역 기소
입력 2016-05-02 11:18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군 복무 시기에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폭행 등)로 육군 예비역 박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에서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했던 박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정모(21)씨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며 뺨을 6∼7회 때리는 등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뺨과 엉덩이,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은 정씨 등 후임병 2명이 야간에 최전방 소초(GP) 상황실에서 북한군의 침투나 공습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GP는 소대급 기준으로 증·감편된 병력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에 투입돼 북한군과 대치 상태로 경계작전을 하는 초소입니다.


검찰은 박씨의 폭력행위와 관련해 형법상 폭행 및 강요 혐의를, 군형법상 적전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그해 5∼8월에는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를 감청하는 기기를 설치해놓고 정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소초장 등 간부의 통제나 감독을 피해 후임병의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를 붙이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때리거나 짓궂은 질문을 던져 야간근무 후 잠을 못 자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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