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장뉴스]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입력 2016-05-02 09:58 
근로장려금
[한장뉴스]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됩니다.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이 단독가구일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 통과 후 근로장려금 수령은 9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 전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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