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드코프 회장,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구속
입력 2016-05-02 09:5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광고기획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서홍민(51)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기획사 오리콤으로부터 59차례에 걸쳐 총 9억3000여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4월부터 올 2월까지는 외국계 굴지의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3차례 총 4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고자 자신의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업체 법인계좌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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