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왕` 강용석 징계받나…서울변회 공식조사 착수
입력 2016-05-02 08:57  | 수정 2016-05-03 09:08

잇단 고소와 소송으로 일명 ‘고소왕이라고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다.

변호사법 제24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 변호사가 소송 내는 게 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연한 권리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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