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고용직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07-11-23 17:15  | 수정 2007-11-23 17:15
내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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