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운호 대표, 변호사 폭행에 고액 수임료 논란까지
입력 2016-04-27 19:40  | 수정 2016-04-27 20:35
【 앵커멘트 】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변호인과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정 대표가 변호인에게 준 수십억 원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카오와 필리핀 원정도박을 한 기업인 10여 명이 탕진한 돈이 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100억 원대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심 변론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 중 정 대표가 손목을 비틀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변호사 측 관계자
- "(출근) 안 하신지 꽤 됐어요. 몸도 안 좋으셔서. "

최 변호사가 받은 20억 원이 문제였습니다.

정 대표가 보석을 조건으로 준 돈인데 기각됐으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최 변호사 측은 결과와 상관없는 일종의 착수금으로, 도박뿐 아니라 다른 사건 해결도 도맡았다고 맞섰습니다.

정 대표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반됩니다. (양측) 얘기를 종합해서 철저히 진상파악하고 그 결과를…."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설령 보석으로 풀려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20억 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다 수임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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