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입력 2016-04-21 18:47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이 모든 저층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구로·영등포 등 노후 저층주택이 몰려있는 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확대는 서울시 건의로 이뤄졌다.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면적의 46.9%는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총 19개 구역을 지정해 12개 구역 사업을 완료했고 7개 구역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할 경우 이를 건축면적에서 빼주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내단열 위주에서 외단열 시공이 가능해져 가구당 약 3.3㎡ 정도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꿀 경우 증축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동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 카셰어링 주차공간 확보도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의무 주차면수 대비 실제 차량이 적어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역세권 행복주택의 경우 수요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