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위임계약 채권추심원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
입력 2016-04-21 16:40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권추심업체인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의 퇴직자 김모씨 등 3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목표 설정에서 채권추심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과정을 채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중앙신용정보에 입사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해 회사 지시에 따라 채권관리 시스템에 채무자 주거지 방문시간과 결과, 비용 등을 입력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 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시로 조기출근을 하거나 토요근무, 야근을 하기도 했다.
회사는 김씨 등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무상 제공했고, 필요에 따라 교통비와 우편발송비를 지원했다. 이후 김씨 등이 퇴직하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임계약과 상관없이 김씨 등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돈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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