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처럼 같은 목소리 두 야당 “서비스법에 의료분야 포함 반대”
입력 2016-04-21 16:15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당선자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한 것을 놓고 야권이 하룻만에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비스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21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법)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비영리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왔다”며 최 당선자의 발언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당론의 취지는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소속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그분(최 당선자)이 당의 입장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는 과거 대통령과 양당대표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분야도 포함된 서비스법은 반대한다”며 의료부분을 제외한 서비스법은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 당선자는 지난 21일 더민주 당선인 강연회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더민주는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석환 기자 /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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