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세탁기 `반덤핑관세` 분쟁 2라운드…美 WTO 상소
입력 2016-04-21 14:04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판정에서 패소한 미국이 상소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WTO패널(소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WTO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WTO 패널은 지난달 11일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회람시켰다.
패널 설치는 WTO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패널보고서가 나온 것은 1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결과에 불복한 미국이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결과는 3개월 뒤에 나온다.

앞서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 판매에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 방식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덤핑 마진은 제품의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모두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 한국 등 수출국에 불리하게 계산되는 제로잉 방식을 적용해왔다. 또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구매자·시기·지역에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표적덤핑 방식도 사용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는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WTO 패널은 다만 보조금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주 초 WTO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달 말 일본과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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