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산저축은행 ‘눈물의 예금’ 60억 회수 눈앞
입력 2016-04-19 16:35 

5년전 대주주들의 전횡으로 영업정지되면서 3조원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됐던 부산저축은행. 이 회사 박연호 전 회장의 비자금을 되찾아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소송에서 이긴 것. 실제 비자금 회수에 성공한다면 예보 사상 첫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자금 회수사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부산저축은행과 4개 금융회사간 6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예보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09년3월~2010년 6월 기간 중 부산저축은행이 비자금 60억원을 동원해 4개 금융사 소유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산 것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박 전 회장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00~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전 회장 등은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1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부산저축은행 차원에서 관리했다. 이 자금중 60억원을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한데 쓴 만큼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고, 2012년8월 파산 선고를 했다. 이후 예보가 파산관재인(파산 절차상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을 맡아 비자금 추적을 계속해 오다가 비자금중 100억원이 금융기관과 개인 등으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한 후 비자금 반환 소송 3건을 진행해 왔다.

그중 이번 주식매매계약 취소건은 2015년6월 열린 1심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파산 주체인 부산저축은행이 아닌 대주주 개인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해 예보가 패소했다. 이후 예보는 조사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직원들의 메모, 팩스 전송문 등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금융회사간 거래라는 것을 2심에서 입증해 승소했다.
물론 부산저축은행 주식 소유 금융사들의 상고제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3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예보는 이자를 포함해 총 75억원의 비자금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번 소송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회수에 성공했던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형준 본부장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팀장을 맡아 총 2000억원 이상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다.
[박준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