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출 더 받고 저금리로 바꾸세요” 불법사금융 주의보
입력 2016-04-19 16:25 

A씨는 급전 500만원이 필요하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대부중개업체에 연락했다. 이 업체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앞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A씨를 유인해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받도록했다. 대출을 받은 뒤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A씨는 중개업체에 다시금 연락했지만 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업체가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해 A씨를 속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거액 대출을 유도하는 중개업체들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들은 나중에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지만 대출 후에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비자는 거액의 이자비용을 물어야 하고 원금을 갚더라도 거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을 연 18% 금리로 받는다면 이자비용으로 한해 1800만 원이 든다. 중도 상환하더라도 수수료 200만 원(수수료율 2%)를 물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무조건 저금리 전환해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이므로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런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며 대출금도 규모에 맞게 받아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대출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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