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다이슨 ‘청소기 싸움’, 3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입력 2016-04-19 16:14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간 법정 다툼이 국내 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은 19일 삼성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조정이란 민사상 분쟁에서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삼성전자의 진공청소기가 다이슨 측 영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향후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양측의 분쟁을 일거에 끝내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양 측은 이번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다이슨은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진공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세계적 가전제품 행사인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개최 시기에 맞춰 각종 언론매체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영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전자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다이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이슨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여러 외신에 자사를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비난해 회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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