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성없는 ‘묻지마 살인’, 항소심서 징역살이 두배로
입력 2016-04-19 14:47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신 장애를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배 가까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할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해 피해자와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아 이를 가중처벌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김씨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은 1심의 징역 7년~12년에서 징역 10년 ~16년으로 높아졌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도로 오인해 흉기를 들고 나갔고, 자신에게 왜 날 쳐다보느냐”고 건넨 말에 위협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은 김씨가 ‘조증형 분열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분노가 폭발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997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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