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준, 영장실질심사 왜 포기했나?
입력 2007-11-18 16:30  | 수정 2007-11-18 16:30
김경준 씨가 돌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의 정면 승부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김경준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구속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의 선처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씨의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죄로, 이미 미국 법원도 범죄사실이 대체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이같은 행동은 발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공범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줄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란 점이 확인된다면, 김 씨는 주범에서 종범으로 입장이 바뀌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씨가 한국 송환 당일 검찰에 갖고 들어갔다는 '자료'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수사기간 내내 취재진에 시달리거나 정치권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추측을 낳고 있는 김씨의 실질심사 포기 속 계산은 검찰 수사 진행과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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