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원 리베이트 동화약품, 9억원 과징금은 적법"
입력 2016-04-07 17:29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1000여개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동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6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형사사건 판결을 종합해 볼 때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이라며 검찰이 원고의 의약품 중 5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8개 품목에 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하고 전국 1000여 곳의 병·의원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 중 13개 품목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지원,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2014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였다.

회사 측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한 품목은 5개 뿐이며, 나머지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처분에 품목수 산정의 오류가 있으니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화약품은 재판에서 검찰이 동화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관계자들을 기소할 때 5개 품목에 대한 혐의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당시 동화약품에서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