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준 씨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07-11-18 12:00  | 수정 2007-11-18 12:00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준 씨가 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새벽 1시쯤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심문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어제밤 늦게, 지난 2004년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때 제시한 주가조작과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1년 BBK와 옵셔널벤처스를 운영하며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입니다.

이밖에 위조된 여권 사용과 허위 법인설립인가서를 이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구속되면 'BBK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 등록일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식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씨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밝히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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