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캠코가 회수 독점하는 국세·국가채권 연체 급증
입력 2016-04-04 16:58 

국세와 국가채권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체납 발생 금액은 20조2532억원으로, 2010년 18조575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 국가채권 연체금액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말 기준 6조7900억원이다.
문제는 체납액 회수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수실적이 거의 바닥이라는 점이다. 캠코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2조7706억원의 체납국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182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가채권 2318억원을 23개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았지만 75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율이 각각 0.66%, 0.032%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국가채권의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르면 캠코와 민간 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선 우선 캠코에 위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근거가 아예 없어 민간회사 위탁이 불가능하다. 이 또한 캠코만 가능할 뿐이다. 민간 추심업체에 의뢰하면 무리한 추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캠코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캠코는 신용정보회사의 연체된 국가채권 회수시장 진출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다. 국유재산의 관리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 등 본연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캠코에만 위탁하고 있는 국가채권 추심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기재부는 특히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안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 추이를 살펴본 뒤 민간신용정보회사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로 돼 있었다”며 올해 말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캠코에 추심업무를 위탁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에도 국가채권 추심업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1년 국가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출 및 불법 추심 우려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체납자의 경우 무리한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 캠코에 우선 위탁권을 줬다. 다만 당시 규개위는 캠코에만 한정해 3년간 추심업무를 위탁 시행하도록 하고 3년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신용정보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논의의 장은 열리고 있지만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개정될 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캠코의 국가채권 회수율이 낮은 것은 각 부처에서 회수가 어려운 수십년 된 연체채권을 회수해달라고 부탁하는 영향도 크다”며 민간에서 이를 위탁받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과도한 회수를 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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