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10년동안 취업 제한은 위헌
입력 2016-04-02 19:40  | 수정 2016-04-02 20:47
【 앵커멘트 】
한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하며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면 내시경 진료를 하며 환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양 모 씨.

재판 과정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거부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추행 의혹으로 권고사직된 양 씨는 이후 전남의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의료인은 모두 10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됐는데,

헌법재판소가 가벼운 범행까지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의사의 경우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많은 직업인 만큼 개별적으로 살펴서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보완이…."

최근 진료를 빙자한 추행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보완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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