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음악학원 방화범, 2년전 충동엑제장애 진단
입력 2016-04-02 16:58 
안산 음악학원 방화 / 사진=연합뉴스
안산 음악학원 방화범, 2년전 충동엑제장애 진단



경기 안산의 한 실용음악학원 내부에 불을 질러 2명의 사망자를 낸 10대 고등학생이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A(16·고1)군이 2년 전 ADHD 진단을 받은 사실을 부모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문의는 A군에 대해 "활동 및 주의력 장애로 판단된다"라며 "주의력 저하로 충동반응 억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방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군이 드럼 방음부스 안에서 라이터로 벽면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붙지 않자, 친구 B(16·고1)군이 제지하는 것을 무릅쓰고 다시한번 더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충동억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곤 한다"라며 "특정한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면서도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원 내부는 중간에 복도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모두 6개의 부스가 있는 구조로, 이들 부스에는 악기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포함해 해당 학원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원은 면적이 협소하고 이용 인원이 적은 곳이어서 소방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일반 상가건물의 경우 최소 규제 기준은 연면적 400㎡ 이상으로, 소방당국은 화재 시 비상경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학원이 입주한 2층짜리 상가건물은 연면적이 343㎡에 불과합니다.

또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00인 이상이 이용할 경우 지역교육청 신고과정에서 소방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지만 해당 학원은 이 규모보다도 작은 곳이어서 소방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방음부스 내부에 설치된 흡음재(방음재) 또한 학원 운영자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이 규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소화기 비치와 비상등 설치 등 일부 권고 사항이 준수됐는지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2시간에 걸쳐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흡음배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이날 오전 병원에서 나온 A군을 오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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