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료 4000만원이나 냈는데 ‘0원’…깡통보험된 사연은?
입력 2016-04-02 14:32 

# 전주에 사는 주부 김모(42)씨는 지난 2011~2012년 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2건에 가입해 지금까지 보험료로만 4100여만원을 냈지만 ‘깡통보험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가입기간 중 급전이 필요해 중도인출 370만원과 약관대출 290만원을 받고, 사정이 있어 최근 2개월치 보험료를 못냈던 것 뿐인데 계약이 실효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약환급금은 ‘0원이 됐다.
김씨가 보험료로 4000만원 이상을 내고도 깡통보험이 된 것은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적립금이 월 보험료로 대체납입돼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 상품 등에 있는 기능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안 들어와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대체납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적립금이 바닥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효된다.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제도를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대체된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알리지 않아 깡통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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