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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홍삼제품 日수출 3억 분쟁 승소
입력 2016-04-02 12: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배용준이 홍삼 제품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3부는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 A가 배우 배용준과 배용준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09년 배용준 측과 계약을 맺고 배용준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용준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A사는 배용준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또 상품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양측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A사는 "배용준이 일본에서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고시레 상표 출원을 2011년에야 했고,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사실을 속였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 23억원 중 일부인 3억원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고시레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체결에 이르렀다"며 "배용준 측이 100억 이상 매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판매·홍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도 배용준은 승소했다. 또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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