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法 낡은 규제에 인터넷銀 활로 막혀"
입력 2016-04-01 15:57  | 수정 2016-04-01 19:47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3곳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ICT기업의 금융사 지분 보유 제한을 풀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 관련 질의서'를 포함한 각종 ICT 정책 관련 질의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 앞으로 보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질의서에서 "미국·일본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결제 정보와 소비자 정보 등 빅데이터까지 해외 업체에 축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금융주력자 한도 제한 등 규제에 발이 묶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는 네이버, 구글코리아, 카카오 등 189개 ICT업체가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인터넷기업들이 나선 것은 현재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 규정으로 ICT 분야와 금융 분야의 융·복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IT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인터넷기업협회는 " ICT기업 등 잠재적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가로막게 되면서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겠다는 애초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의도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유연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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