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맡기면 3억 된다” 퇴직 공무원 상대 사기 행각
입력 2016-04-01 10:42 

법무사를 내세워 60대 퇴직 공무원의 노후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사를 통해 1억원을 맡기면 배당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 모씨(55)와 법무사 박 모씨(69) 등 4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 퇴직 공무원 최 모씨(67)에게 접근해 자금주를 통해 2000억원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배당금 10억원이 나오는데 보증금 1억원을 법무사에게 보관하면 배당금 3억원을 얹어주겠다”고 현혹했다. 법무사 입회 하에 현금 보관증을 써준다는 말에 마음을 놓은 최씨는 법무사인 박씨 사무실에서 현금 보관증을 받고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넸다.
피의자 일당은 수표를 외국인 카지노에서 현금 등으로 교환해 나눠 가졌다. 최씨는 2개월이 지나도 배당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노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 관련 고수익 제안시 실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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