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특별법 6대 3으로 합헌 결정, ‘공익 위해 기본권 제한’
입력 2016-03-31 17:55  | 수정 2016-04-01 18:08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비해 작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에 관해서 헌재는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성 판매자 중에서 생계형인지 여부를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 업자 등이 7번 헌법 소원을 냈지만,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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