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자금 수수 혐의 허준영 “이 땅의 불의 응징해달라”
입력 2016-03-31 15:12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달 31일 측근 손 모씨(57·구속 기소)로부터 1억원대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허 전 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 해악을 끼치다 퇴출된 사람들과 저를 몰아내려는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씨가 용산 개발 사업에 (하청업체로) 개입한 정황은 전혀 몰랐으며, 부정한 청탁이나 일체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부디 충신을 역적으로 모는 이 땅의 불의를 응징해 달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손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W사가 용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비 100억원을 지급받자 이 중 9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뚜렷한 실적이 없던 W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었던 데에는 허 전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손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가 허 전 사장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해 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허 전 사장이 코레일을 떠난 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지내던 2012~2013년 손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사장은 2005년 12대 경찰청장을 지낸 뒤 꾸준히 정치권을 노크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지냈다. 재선을 노렸으나 선거 이틀 전 검찰이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허 전 사장은 낙마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