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입력 2016-03-31 15:00  | 수정 2016-04-01 15:08

헌법재판소가 31일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됐다.
헌법재판소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한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은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법안 합헌 결정됐구나”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하기로 결정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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