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사전승계 특례한도 500억원으로’…세법개정 건의
입력 2016-03-31 14:22 

사주가 사망한 뒤 가업승계가 진행될 경우 증여세특례한도는 500억원이다. 그런데 사망전에 사전승계를 할 경우 특례한도는 5분의 1인 100억원으로 줄어든다. 원활한 가업승계와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계획된 사전승계가 유리한데도 50%에 이르는 높은 증여세법이 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전승계 특례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경영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쟁력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연구개발 촉진 가업승계 특례 개선 등 주요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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