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중독 알바, 편의점서 교통카드 1200만원 충전후 도주
입력 2016-03-31 14:19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교통카드에 거액을 충전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수십 개의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해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안 모씨(2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씨는 이달 19일 강동구 한 편의점에 취업한 뒤 출근 첫날인 이튿날 0시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카운터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해 준비해 간 교통카드 12장에 120차례에 걸쳐 총 600여만원을 충전하고 달아났다. 다음날에는 강동구의 다른 편의점에 취직해 새벽시간대에 같은 수법으로 교통카드 17장에 104번 총 670만원을 충전했다.
안씨는 이렇게 충전한 금액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지인 계좌로 환불받은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안씨는 3시간 만에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가짜 이름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력서를 편의점에 내고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안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시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혼자 근무할 수 있는 새벽시간대가 있다는 점 등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씨는 이전에도 의정부의 한 편의점에서 똑같은 범행을 하다가 발각돼 돈을 모두 물어내고 입건되기도 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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