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모 동의 있어도 정신병원 강제이송 안 돼"
입력 2016-03-31 12:00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이 없었다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38살 이 모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며 구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씨를 즉시 퇴원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의가 직접 대면 진찰을 하기 전에 강제로 병원에 이송시킨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전문의로부터 이 씨의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사설응급업체를 불러 이 씨를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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