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다시 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오늘 결론
입력 2016-03-31 06:51  | 수정 2016-03-31 07:27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오늘(31일) 성매매특별법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립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법이 효력을 잃으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성매매 여성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 인터뷰 : 장세희 /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
-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에 어긋납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성을 산 사람은 물론 성을 판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2004년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특별법은 스포츠마사지업소 주인이 성매매 단속 때문에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 걸쳐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모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생계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지금으로선 위헌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간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최근에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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