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만 믿다 10년간 눈 뜨고 당한 해수부
입력 2016-03-28 19:40  | 수정 2016-03-29 11:06
【 앵커멘트 】
러시아에서 명태를 수입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류 3~4장을 위조하는 간단한 수법으로 해수부를 속였는데, 지난 10년간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세관 직원이 러시아에서 냉동 명태를 수입하는 한 수산물 수입업체에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지금 (한·러) 합작수산하는 걸로 신고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명태 2만 5천 톤, 620억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 22%가 부과되는데, 이 업체는 한·러 합작회사를 설립해 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관세는 108억원, 그런데, 관세 감면의 근거가 된 합작회사는 유령회사였습니다.


57살 정 모 씨는 러시아 수산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 합작회사를 설립했다며 해수부를 속인 겁니다.

해수부는 위조된 서류 3~4장만 믿고 지난 10년간 관세 감면 서류를 발급해 줬습니다.

▶ 인터뷰(☎) : 해양수산부 관계자
- "(왜 담당 공무원이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해수부 산하 기관이 러시아 현지 실사까지 다녀왔지만, 유령회사라는 존재를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문을열 /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팀장
- "(러시아 현장) 실사 한 달 전에 (실제 존재하는 러시아 수산회사) 옆 주소에 가짜 회사를 만들어 실사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세관은 이런 수법으로 관세를 빼돌리는 수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화면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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