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소개팅 어플서 옛 남친의 애인 행세,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6-03-27 15:2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전 남자친구의 새 애인 행세를 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남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행세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타인 사칭이 정통망법의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명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 그는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새 애인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사진·나이·지역·직업 등을 도용해 마치 자신인 양 회원가입을 했다. B씨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을 속셈이었다.
남자들은 A씨가 자기 것인 양 알려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사실이 탄로나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일 뿐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남을 사칭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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