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당한 해외출장 거부 이유로 해고했다면 위법"
입력 2016-03-27 14:32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진 해외 출장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금형 제조업체 M사가 해고한 직원 배 모씨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법인 지원활동·기술습득 등 추상적 사유를 내세운 회사 측의 출장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불과 출장 나흘 전에 통보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회사 측이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회사 정보를 제공해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M사는 지난 2014년 11월 조립팀 정규직 직원이던 배씨에게 베트남 사업장 자재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해외 출장 명령을 내렸다. 당시 배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들은 재계약이 거부되자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배씨는 시아버지 간병 등을 이유로 출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배씨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긴급한 출장명령을 수차례 거부했고, 팀 관리자로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며 해고했다. 배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이에 M사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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