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삼성 특검 법안 재고 촉구"
입력 2007-11-14 15:45  | 수정 2007-11-14 17:41
신당과 민주당 등 국회 일부에서 발의한 삼성 특검 법안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내용 일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14일)브리핑에서 "범여권이 제안한 법안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 기간도 200 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데다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이 무력화되고 특검제도가 남용되면서 기본적인 법질서가 흔들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안 내용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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