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중 동료 찾다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07-11-14 08:15  | 수정 2007-11-14 08:15
송년회 회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뜬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차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 근처에서 넘어져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원이 참여했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2차 회식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먼저 뜬 동료들을 찾으러 나갔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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