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례대표로 `전형료 장사`?...與, 400만원 선납해야 공모
입력 2016-03-13 16:36 

13일 마감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와 관련해 일부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서 ‘고액 전형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400만원의 비용을 전액 수표로 ‘완납해야 비례대표 후보에 공모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先) 순위 추천=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액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형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류심사 외에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모 공모 요강에 따르면 후보 공천 신청자는 심사비 100만원과 함께 6개월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책 당비 납부기준액(월 50만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비용은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전형료와 같은 액수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지난 19대 총선 때 총 616명이 비례대표에 공모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공모에 최소 500명이 지원한다고 보면 당으로선 20억원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일각에서 당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9대 때 50만원이었던 심사비가 100만원으로 100% 인상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나아가 과거 비례대표 공천여부가 공천헌금에 좌우돼 ‘전국구(錢國區)로 불린 점을 꼬집으며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청자로부터 받는 심사비용은 공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지역구 후보자 심사에서 사전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당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지역구 후보들의 심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이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심사료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 후보든, 비례대표 후보든 당선으로 거머쥐는 ‘금배지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느냐”며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지역구 공천 신청자 간 심사비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심사비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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